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합의 이혼시 미성년의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의 숙려기간이 필요합니다.
다만, "가정법원은 폭력으로 인하여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 이혼숙려 기간을 단축 또는 면제할 수 있다"
(민법 836조의2 제3항)
라고 숙려기간 단축 또는 면제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축 또는 면제 사유로 법률에서 예시로 들고 있는 것은 가정폭력이지만 그외에도
해외장기체류를 목적으로 즉시 출국하여야 하는 사정이나
당사자가 재외국민이어서 이혼의사확인에 기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등
다른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숙려기간의 단축이나 면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와같이 단축 또는 면제 신청을 해볼수 있지만 이러한 절차 자체를 거치지 않고
이혼하려는 경우는 이혼에 관하여 합의가 되어있다면
이혼조정신청을 통해서 진행할경우 숙려기간 없이 1회의 조정기일만으로
이혼이 가능하기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