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숙려기간 문의드립니다.
협의이혼 준비중인데 혹 숙려기간이 3개월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자녀가 있지만 힘든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배우자를 더이상 보기도 싫고 상종하기도 싫습니다.
혹시 숙려기간을 단축시키거나 숙려기간 없이 협의이혼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협의이혼을 하려면 가정법원의 이혼 안내를 받은 날부터 다음의 이혼숙려기간이 지나야만 협의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아 이혼신고할 수 있습니다.
1. 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2. 그 밖의 경우: 1개월
그러나 폭력으로 인해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기간이 단축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면제 사유 등에 해당하는 사유를 소명 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등 급박한 사정이 있어 숙려기간의 단축 또는 면제가 필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소명하여 사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특히 상담위원의 상담을 통하여 사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합의 이혼시 미성년의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의 숙려기간이 필요합니다.
다만, "가정법원은 폭력으로 인하여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 이혼숙려 기간을 단축 또는 면제할 수 있다"
(민법 836조의2 제3항)
라고 숙려기간 단축 또는 면제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축 또는 면제 사유로 법률에서 예시로 들고 있는 것은 가정폭력이지만 그외에도
해외장기체류를 목적으로 즉시 출국하여야 하는 사정이나
당사자가 재외국민이어서 이혼의사확인에 기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등
다른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숙려기간의 단축이나 면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와같이 단축 또는 면제 신청을 해볼수 있지만 이러한 절차 자체를 거치지 않고
이혼하려는 경우는 이혼에 관하여 합의가 되어있다면
이혼조정신청을 통해서 진행할경우 숙려기간 없이 1회의 조정기일만으로
이혼이 가능하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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