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아내와 협의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협의이혼서 제출시 저랑 아내가 합의한다면 공동양육권으로 제출해도 되나요? 예를들면 월화수목은 엄마와 지내고 금토일은 아빠와 지낸다 등 세부적으로 합의하면 공동양육권으로 이혼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부부가 그렇게 합의를 했다면, 법원입장에서도 무작정 거절하기 어렵고, 다만, 그러한 사례가 이례적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의사를 확인할 수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