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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스컹크299
영원한스컹크299

4대보험 가입된 월급220만짜리 직장인이구 근로장려금 대상이?

그동안 일용직 알바만 해서 3.3프로 세금 신고되서 근로장려금을 해마다 백만원 넘게 탔었습니다.

이번에 직장을 구해서 4대보험 신고되고 월급 220만 정도 받는데요,

여전히 저는 근로장려금 대상자가 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혹시 오토바이를 사게되면 근로장려금 혜택이 줄어드는지요?

차량 소유나 보험가입시 근로장려금 혜택이 줄어드는지 자세한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님의 조언이 정말 필요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근로장려금 대상자 여부를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로장려금 대상자의 경우 가구, 소득, 재산 등 3가지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http://blog.naver.com/lovesadad1/221984412920

      2020년 기준이긴 하지만, 자격여부에 대해 포스팅이 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장려금 소득 조건은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로서 전년도 부부 합산 총소득이 단독가구는 2천만 원 미만 입니다.

      또한 재산가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됩니다. 따라서 차량가액등과 다른 재산을 합쳐 2억원 미만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본인이 어느 가구에 해당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단독가구의 경우 2천만원 이상이므로 아예 장려금을 수령할 수 없습니다.

      [출처: 국세청]

      2.오토바이의 경우 승용자동차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신청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출처: 국세청]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장려금의 경우 본인의 소득뿐만 아니라 구성하고 있는 세대의 소득, 재산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신 정보만으로 여부를 판단하기 매우 힘듭니다. 등기되는 재산을 취득하면 당연히 보유재산가액이 상승하므로 영향은 미칠 수 있으나 그 결과를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보통 근로장려금 대상일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개별적으로 안내하고 있으니, 안내받으시는 대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계산은 아래 링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tmIdx=36&tm2lIdx=&tm3lIdx=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 및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수급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근로장려금은 1가구당 주된소득자1명만 받는 것입니다 자세한 소득 및 요건 사항은 아래의 국세청 공식 내용을 통해 쉽게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https://www.nts.go.kr/support/support_20.asp?cinfo_key=MINF5220190308152000&menu_a=200&menu_b=100&menu_c=3000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