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지급일 기준은 지급신청일 인가요?
안녕하세요
퇴직금 지급 관련 문의 드려봅니다.
저는 DB형 퇴직연금 가입자 입니다.
법적 퇴직금 지급 기한이 발생일 기준 14일 이내 라고 알고 있습니다.
만일 회사에서 14일 전에 은행으로 지급신청을 했으나 지급까지 3~5일 소요되어 실제 지급일은 14일 이후가 된다면
위 경우도 퇴직금 지급지연 및 임금채불에 해당 할까요?
해당 된다면 형사처벌도 가능 할까요?
회사는 14일전 지급 신청 했으니 그 이후에 일은 나몰라라 하는 태도를 보이는데
지급 신청시 지급예정일이 같이 안내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이러해서 지급이 늦어질것 같다’라고 미리 공지해 줬어야 하는게 아닐까 생각도 들고,
지급지연에 대해 너무 무책임하다는 생각도 들어 문의드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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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는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도록 충분한 시간을 두고 조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사한 때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기 사정만으로 처벌이 이루어지지는 않으리라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체불로 보기 어려울 것같습니다. 회사측에서 퇴직연금관리기관에 적립금을 납부하였다면
그의무를 다한 거으로 보아야할 것입니다.
설령 체불이라고 하더라도 형사처벌될 가능성은 매우낮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