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재활용 통계조사)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조사결과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6. 12., 2019. 4. 16.>
1. 연간 건설폐기물의 발생 예상량 및 총 발생량
2. 연간 건설폐기물의 처리실적
3. 연간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사용실적
4.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