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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한홍게
고상한홍게23.07.20

이런 경우 무전취식으로 처벌 받나요?

이런 케이스가 애매해서 질문드립니다.

예컨데 음식값을 아예 내지 않는게 아닌 음식값의 일부만 내고 간 경우도 경범죄처벌법상 무전취식이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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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음식값의 일부를 내고 갔다면, 그 과정에서 업주에게 어떠한 언행을 보일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경우에 대부분은 업주를 속인 경우(돈 들고 오겠다, 인출해오겠다 등)로 무전취식보다는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높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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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다른 사람이 파는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아니한 사람이 경범죄처벌법상 무전취식에 해당하므로, 일부만 낸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가 중요해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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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무전취식의 경우 사기로 볼 수 있으며,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는 민사상 대금 지급 의무가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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