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무전취식으로 처벌 받나요?
이런 케이스가 애매해서 질문드립니다.
예컨데 음식값을 아예 내지 않는게 아닌 음식값의 일부만 내고 간 경우도 경범죄처벌법상 무전취식이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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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음식값의 일부를 내고 갔다면, 그 과정에서 업주에게 어떠한 언행을 보일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경우에 대부분은 업주를 속인 경우(돈 들고 오겠다, 인출해오겠다 등)로 무전취식보다는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높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다른 사람이 파는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아니한 사람이 경범죄처벌법상 무전취식에 해당하므로, 일부만 낸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가 중요해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무전취식의 경우 사기로 볼 수 있으며,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는 민사상 대금 지급 의무가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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