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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곰272
수려한곰27224.02.19

이런 경우에도 무전취식으로 신고 당하나요?

피시방에서 근무하는데 식대가 따로 없습니다.

결제를 안하고 먹은 후 무전취식으로 신고 당하기 전에 1년치를 한꺼번에 몰아서 계산해도 무전취식에 해당하며 신고당할 수 있나요?

정해진 식대가 없긴 하지만 가끔 먹어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말로 하셔서 증거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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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전취식 뿐 아니라 다른 범죄에도 해당된다고 봅니다만 어쨌든 노동법 이외의 문제이니 법률분야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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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변호사 상담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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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률카테고리에 문의하는게 더 정확하겠지만 나중에 한꺼번에 비용지급을 하더라도 형법 위반행위를 하였다면 회사에서는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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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식대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 규정이 없다면 식대를 지급할 법적의무는 없습니다.

    2. 상기 비위행위가 형사상 범죄성립요건에 해당하는지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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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허락없이 임의로 취식한 경우에는 절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신고 당하기 전에 몰아서 지불하더라도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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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결제를 안하고 먹은 후 무전취식으로 신고 당하기 전에 1년치를 한꺼번에 몰아서 계산해도 무전취식에 해당하며 신고당할 수 있나요?

    ->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관련 문의는 변호사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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