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상대방 교통사고 유발로 병원에 입원해도요
그 병원에 입원하면 돈이 다 나오는거 같던데
상대방 보험사에서요 100대0으로요 그러면 저의 상해보험에도 다른 입원비나 이런게 따로도 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상대방의 100% 과실 사고인 경우 상대방 자동차 보험 회사에서 병원비를 모두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실비는 자동차 보험 비급여 치료비에 대해서만 일부 보상이 되며 실비 담보 중 일반 상해 의료비 담보(2009년 10월 이전 가입)에서만 총 치료비의 50%를 보상합니다.
실비 보험이 아닌 보험의 상해 입원 일당과 같은 경우 자동차 보험과는 상관없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로 입원했을 때 1세대실손보험의 일반상해의료비담보에 가입된 경우 치료비의 50%를 받을 수 있으며 개인적인 보험의 상해관련 담보에서 상해일당,골절진단,상해수술비,자동차부상치료비 등 해당사항이 있으면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저의 상해보험에도 다른 입원비나 이런게 따로도 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 상대방의 일방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입어 입원등의 치료를 받은 경우,본인의 운전자보험등에 입원일당, 자부상등에 가입되어 있다면 이 또한 보상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상대방 보험사에 현재 치료 받고 계신 의료비를 전액 보상을 합니다.
하지만, 이 의료비에 대해서는 피해자 분이 별도로 자체 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즉, 합의가 되기 전까지는 비용에 대해서는 피해자님이 가입하신 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당연히 100프로 나옵니다. 하지만 실비보험은 나오지 않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이미 보험사에서 돈이 다 지급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