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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바다매49
고매한바다매4923.10.11

부동산전세 재계약시 당사자들끼리 진행하면되나요?

아파트 전세 임대인입니다. 임차인이 재계약 의사를 밝혔는데 저도 재계약하고싶은데 전세시세가 계약당시보다 떨어져 시세에 맞게 협의후 진행하고자합니다. 새로운 계약서를 쓸때 중개사없이 진행하는지 아니면 대필료 일부를 지불하고 하는건지 일반적인 재계약 방법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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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대필료 5만원에서 10만원 생각하시고 부동산에 의뢰 하셔도 됩니다

    보증금변동이 없으면 날자만 삭선긋고 하시라 하겠는데 금액변동이 있으면 계약서 쓰고 30일이내에 동사무소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두분중에 한분이 거래신고 하셔야 합니다

    선택하셔서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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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둘 중 어느걸 선택하셔도 효력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전세대출이 있어 연장이 필요한 경우나 보증보험 연장등을 위해서는 계약서작성이 필요하고, 계약상 필수적인 특약사항 기재가 필요한 감액이기 떄문에 대필료를 지급하시고 부동산을 통해 작성하시는게 편리하면서도 안정적일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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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런 경우도 있고 저런 경우도 있겠으나, 통상 기존 조건의 변동이 없이 기간만 변경되는 재개약 같은 경우는 당사자간 협의로 마무리하나,

    조건의 변동이 있는 재계약의 경우에는 대필료 일부를 주고 인근 중개사무소에 의뢰를 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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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양당사자끼리 하셔도 되고 공인중개사에게 대필을 의뢰하여 대필수수료만 지급하여 진행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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