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 시 임대인과 임차인 두 명이서 작성해도 됩니다. 주택임대차계약서는 법에서 정한 양식이 따로 없기때문에 인터넷에서 임대차계약서양식(표준주택임대차계약서)을 다운 받아서 보증금, 계약기간, 특약사항(계약갱신임을 밝히는 내용, 이외 추가할 내용),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적사항, 도장 또는 사인을 하면 됩니다. 이전 계약과 보증금이 동일하다면 확정일자를 다시 받지 않아도 됩니다. 이전에 받은 확정일자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계약갱신 시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대필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법에서 정한 대필료가 없어서 부동산마다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보통 5~20만원으로 그 이상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하여 대필료를 지불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