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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1.14

전세 재계약시 당사자끼리 하는방법이 어떤게 있나요?

1.내년2월에 아파트전세 계약만료로 인해 갱신청구권사용' 재계약을 할때 기존계약서에 재계약 문구만 넣고 서로 서명날인만 해도되는지 아니면 공인중개사 통해서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2. 재갱신시 1년만 살고 이사시 중개수수료는 누가내는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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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창효 공인중개사blue-check
    유창효 공인중개사23.11.14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질문처럼 하셔되고, 부동산을 통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셔도 됩니다. 어떠한 방법이든 특별히 제한되거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2. 계약을 1년만 하셨고, 만기에 이사를 하시는거라면 당연히 임대인이 부담하겠지만, 2년계약을 하고 중도해지를 한다면 원칙상 임대인 동의가 필요하고, 이 동의를 얻기위해 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였다면 해지통보 3개월후 계약은 자동종료되므로 질문의 경우라면 해지통보 3개월후에 퇴거시 중개수수료 부담은 지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 시 임대인과 임차인 두 명이서 작성해도 됩니다. 주택임대차계약서는 법에서 정한 양식이 따로 없기때문에 인터넷에서 임대차계약서양식(표준주택임대차계약서)을 다운 받아서 보증금, 계약기간, 특약사항(계약갱신임을 밝히는 내용, 이외 추가할 내용),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적사항, 도장 또는 사인을 하면 됩니다. 이전 계약과 보증금이 동일하다면 확정일자를 다시 받지 않아도 됩니다. 이전에 받은 확정일자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계약갱신 시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대필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법에서 정한 대필료가 없어서 부동산마다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보통 5~20만원으로 그 이상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하여 대필료를 지불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금액변동이없으면 본인들끼리 날자만 삭선긋고 날인하시면 되거나. 특약에 날자변경,계약갱신청구권씬다는 문구기재하시고 날자쓰고 날인해두시면 됩니다

    또 공인중개사분께 부탁할때는 대필료차원으로 5만원에서 10만원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만기전에 나가시게 되면 부동산 수수료는 임차인이 내고 나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