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내년2월에 아파트전세 계약만료로 인해 갱신청구권사용' 재계약을 할때 기존계약서에 재계약 문구만 넣고 서로 서명날인만 해도되는지 아니면 공인중개사 통해서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2. 재갱신시 1년만 살고 이사시 중개수수료는 누가내는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