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 폐업 시 무보수 대표자의 퇴직금신고
법인의 대표자가 2019년~2025년 5월은 급여를 지급받았고, 2025년 6월부터 무보수로 전환되었습니다.
2025년 12월 31일자로 법인 폐업신고를 한 경우에
원천세신고,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연말정산, 퇴직금 신고 관련 처리를 알려주세요.
법인 대표자 외 직원은 없습니다.
그리고 법인 대표자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지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10까지 근로소득, 퇴직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퇴직금 지급은 안하셔도 되나, 지급하지 않는다면 법인 유보금에 대해서 인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근로소득이나 퇴직소득, 배당 소득 등으로 모두 인출을 해야 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