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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한파랑새117
대담한파랑새117

택시에서 구토를 하였을경우 보상금 가이드라인이 있을까요?

술먹고 택시타고 오다가 구토를 했을경우 물론 기사님께 보상은 해드리는게 맞는데 그 액수에 대해서 공식적으로나 약간 지침같은걸로 얼마정도 보상을 해주는게 적당하다라고 하는 가이드라인이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택시운송사업 운송약관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제13조에 ‘승객이 고의 또는 과실로 사업자의 택시 또는 운수종사자 및 제삼자에 대해 손해를 입혔을 경우, 여객이 이를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택시 운송 약관상 약관을 보면 승객이 차량 내부를 오염시킬 경우 15만 원 이내에서 세차비 또는 영업 손실 비용을 운전기사에게 지불해야 하는 것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세세하게 정해진 법령이나 가이드라인이 존재하는 건 아니고 나름대로 협의하기 나름입니다. 이상입니다

  • 현재 마련되어 있는 보상금의 가이드라인은 없습니다.

    법률적으로는 해당 택시에 발생한 피해에 대해 배상을 해야 하고, 이때 배상범위는 택시에 발생한 피해액으로 되어 있을 뿐 정확한 보상금 기준이나 가이드가 마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는 보통 10만원 내외정도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