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조사나올 확률은 높으나, 나오지 않을 확률도 존재하므로 조사가 나온다, 나오지 않는다라고 단정지어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위와같은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크게 2가지 입니다.
1. 이체한 1억원을 증여로 보아 과세하는 경우
-직계존비속간 자금을 이체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증여로 간주하게 됩니다.
-직계존비속은 10년간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하므로 만약 1억원을 이체한다면 5천만원에 대한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자금출처에 대한 소명요구가 진행되는 경우
-1억원의 자금에 대한 출처소명요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