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취업 분야 지식답변자 Boricha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업에서 범죄사실에 대해 조회하거나 자료를 요청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어있습니다.
다만 범죄를 저지를 경우 '해외여행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어 이를 확인하는건데요, 여권 발급에 문제만 없으시다면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래는 여권 발급 거부 및 제한되는 자에 대한 내용이니 참고하세요.
1. 2년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기소 또는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기수 중지 등에 처한 자
2. 여권법을 어겨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집행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은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집행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은 자
4. 테러 등 국외에서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및 질서유지, 통일 및 외교 정책에 중대한 침해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자
5. 보안 관찰 처분을 받는 기간에 의무를 위반했거나 위반할 가능성이 있어 경고 받은자
6. 외국에서 위법한 행위 등으로 국위를 손상한 사실이 있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