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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거운늑대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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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으로 벌금이 나왔는데 취업에 영향이 있나요?

얼마 전 명예훼손을 당해서 벌금이 나왔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중소기업에 취업하려고 원서를 넣었는데

혹시 제가 벌금 낸게 취업이 문제가 없는지가 궁금합니다.

취업에 불이익은 없나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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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하얀고슴도치236
      하얀고슴도치236

      안녕하세요? 아하(Aha) 취업 분야 지식답변자 JS2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 내규에 따라 다릅니다.

      취업공고등에 적혀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보통 단순 벌금형 같은 경우 크게 신경쓰지않습니다.

      취업 후에도 보통 해외여행 결격사유정도에 해당하는 범죄가 아니면 업무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이 있는 범죄가 아니면 따로 차별하지 않는것이 정석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취업 분야 지식답변자 Boricha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업에서 범죄사실에 대해 조회하거나 자료를 요청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어있습니다.

      다만 범죄를 저지를 경우 '해외여행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어 이를 확인하는건데요, 여권 발급에 문제만 없으시다면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래는 여권 발급 거부 및 제한되는 자에 대한 내용이니 참고하세요.

      1. 2년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기소 또는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기수 중지 등에 처한 자
      2. 여권법을 어겨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집행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은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집행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은 자
      4. 테러 등 국외에서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및 질서유지, 통일 및 외교 정책에 중대한 침해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자
      5. 보안 관찰 처분을 받는 기간에 의무를 위반했거나 위반할 가능성이 있어 경고 받은자
      6. 외국에서 위법한 행위 등으로 국위를 손상한 사실이 있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