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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뿅뿅
염뿅뿅23.06.04

근로계약서에 민감정보(범죄) 조회 시 저 채용취소인가요

최근 사기죄로 벌금100받은게 있는데 취업취소되는걸까요 ? 취업취소된다면 미리말하고 퇴직하게요

귀책사유에 있어 여쭈어봅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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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판단에 의할 것이나 사기죄로 형사상 처벌을 받은 것이 취업 전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유로는 채용 취소가 어려울 듯합니다. 다만 회사의 판단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여 취소할 수도 있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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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채용 과정에서 구직자의 범죄경력을 조회하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

    그리고 캡처내용은 징계규정이어서 반드시 해고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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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기 전과가 있으면 징계할 수 있다고 했으니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채용취소는 해고인데 해고까지 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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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징계조치를 할 수 있지만 정당성이 있는 징계인지는 노동위원회의 판단을 받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범죄사실을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일반적으로 알기는 어려운 사항이므로 잘 생각해보시고 결정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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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범죄정보를 일반회사에서 조회할 수 없으며, 설사 조회하여 해당 사실이 밝혀졌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채용내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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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형사 범죄와 관련된 사항을 근로자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조회할 수도 없으며, 경찰쪽에서도 이를 조회하여 사용자에게 알려줄 수도 없습니다. 근로자의 개인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근로자 동의 하에 근로자로부터 형사 범죄와 관련된 조회 사항을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회사가 곧바로 알 수 있는 부분으 없으나, 추후에라도 우연히 알게 된다면 그때는 채용이 취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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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회사는 구직자의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없습니다.

    채용결격사유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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