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받으면 취업이 안되나요?
폭행죄로 고소 당했습니다. 사건이 입건되어 현재 기소유예 혹은 벌금형 예상하고 있습니다.
1. 벌금형을 받으면 2년 간은 공무원도 할 수 없는건가요?
2. 벌금형을 받으면 사기업 취업 시 “해외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우회적으로 신원을 조회한다고 들었습니다.
벌금형을 받으면 사기업 취업에 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생각해야 하는건가요?
3. 기소유예를 받을 때도 범죄경력조회서 발급 시 이력이 뜨나요?
4. 벌금형을 받는다면, 대통령 특별사면 혹은 일반사면 시 사면 해당사항이 있나요?
5. 일반사면이나 특별사면 시 해당사항이 있다고 가정하면
완전히 기록이 사라지는건지, 실효와 같이 처리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가공무원법사의 임영결격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따라서 단순 폭행에 대한 벌금형의 경우 국가공무원 임용결격사유는 아닙니다.
기소유예는 불기소처분의 일종으로 범죄경력자료는 작성되지 않습니다. 즉, 전과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벌금형을 받은 경우 공무원 임용결격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2. 범죄경력은 우회적으로 조회할 수 없으며 범죄경력조회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러한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기업이라면 불이익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3. 기소유예는 불기소처분으로 범죄경력에서 조회되지 않습니다.
4. 벌금형에 대하여도 사면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5. 일반사면은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고, 특별사면은 형의 집행이 면제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닙니다. 벌금형의 처벌을 받는 것이 범죄기록, 즉 전과는 되지만 대개의 경우 특별히 취업이나 제한 등이 있기는 어렵습니다.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 등에서 일정기간 형사 수사 등의 목적으로 보관이 되나 이를 가지고 취업에 어려움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 중범죄가 아닌 단순폭행의 벌금형 등으로 취업 제한이나 기타 결격 사유가 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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