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사기업에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입사 전에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추후에 이 내용을 회사가 알게 된다면 징계를 받을 수도 있는건가요? 회사의 명예를 실추했다 등의 이유로 입사 전에 한 잘못으로 입사 전에 형사처벌까지 받았다면 징계를 받을 수 있나요?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입사 전 행위로 인해 입사 후에 징계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추후에 이 내용을 회사가 알게 된다면 징계를 받을 수도 있는건가요?
→ 단순히 위와 같은 사정으로 회사가 근로자에게 징계 처분을 한다면 그 징계의 정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형사상 처벌에 대한 내용 제출을 요구하지 않았고 현재 업무수행 등과 관련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징계를 행할 수 없습니다. 다만 중대사건에 해당하여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킬 만한 일이라면 별도의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입사 결격사유를 숨긴게 아닌 이상 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것을 이유로 회사에서 징계를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재직기간이 아닌 기간의 근로자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이로 인한 징계는 부당징계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개인 범죄행위로 인해 직장질서를 문란케 하거나 회사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시킨 경우에는 징계사유가 될 수는 있운 것이나, 입사 전에 범죄이력이 있다는 이유로 징계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 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 내지 전과 기록이 있는 사실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