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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험한코알라181
영험한코알라18123.10.07

입사 전 벌금형 징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현재 사기업에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입사 전에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추후에 이 내용을 회사가 알게 된다면 징계를 받을 수도 있는건가요? 회사의 명예를 실추했다 등의 이유로 입사 전에 한 잘못으로 입사 전에 형사처벌까지 받았다면 징계를 받을 수 있나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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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입사 전 행위로 인해 입사 후에 징계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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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추후에 이 내용을 회사가 알게 된다면 징계를 받을 수도 있는건가요?

    → 단순히 위와 같은 사정으로 회사가 근로자에게 징계 처분을 한다면 그 징계의 정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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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형사상 처벌에 대한 내용 제출을 요구하지 않았고 현재 업무수행 등과 관련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징계를 행할 수 없습니다. 다만 중대사건에 해당하여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킬 만한 일이라면 별도의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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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입사 결격사유를 숨긴게 아닌 이상 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것을 이유로 회사에서 징계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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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재직기간이 아닌 기간의 근로자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이로 인한 징계는 부당징계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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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개인 범죄행위로 인해 직장질서를 문란케 하거나 회사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시킨 경우에는 징계사유가 될 수는 있운 것이나, 입사 전에 범죄이력이 있다는 이유로 징계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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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 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 내지 전과 기록이 있는 사실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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