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경매 개시 이후 가처분등기가 생길수 있을까요?

임의경매 개시 이후 가처분등기가 생길수 있을까요?

이런 경우 가처분이 효력이 있을까요?

그런 사례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의 경매 개시를 한 이후에도 가처분을 할 수는 있으나 해당 경매에 대해서 다툴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를 찾기 어렵습니다. 실익이 없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