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고소를 진행하였으나 추가 증거로 제출한 자료가 누락되었는데 항고 하는게 맞나요?
본인은 피의자를 명예훼손의 사유로 고소하였으며, 고소장 접수 이후 추가적으로 중요한 증거가 발생하여, 고소 한 달 뒤 고소인 참고조사 시에 이에 관한 내용을 정리하여 관할 경찰서에 추가로 제출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고소건에 관하여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불기소처분을 통지 받았고, 불기소이유 고지청구를 열람한 바, 추가 제출한 중요한 증거가 검토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되어 직접 해당 처분을 내린 검사실에 유선으로 재확인 하였습니다. 확인 결과 실제로 사건 담당 검사는 최초 고소시에 제출한 증거 외에 제가 추가로 제출한 증거에 대하여 전달받은 바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제출 자료의 누락으로 인하여 결정적인 증거가 검토받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에 대하여 재검토를 받고 싶은데, 위와 같은 상황이 항고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추가적으로 항고하실 사안으로 보입니다.
중요증거가 발견되었으며, 특히나 이를 수사기관에서 누락한 실수를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에 항고기간이 지난 경우라도 예외적으로 항고를 진행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충분히 해당 사유로 검찰 항고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기간 내에 관련 증거 등을 모두 확충하여 항고 이유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실 것을 권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의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찰청법
제10조(항고 및 재항고) ①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이나 고발인은 그 검사가 속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거쳐 서면으로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는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그 처분을 경정(更正)하여야 한다.
검사처분에 있어서 판단근거가 되는 수사자료 중 중요한 사항이 누락되어 있다면 이는 항고가 인용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