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은 피의자를 명예훼손의 사유로 고소하였으며, 고소장 접수 이후 추가적으로 중요한 증거가 발생하여, 고소 한 달 뒤 고소인 참고조사 시에 이에 관한 내용을 정리하여 관할 경찰서에 추가로 제출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고소건에 관하여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불기소처분을 통지 받았고, 불기소이유 고지청구를 열람한 바, 추가 제출한 중요한 증거가 검토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되어 직접 해당 처분을 내린 검사실에 유선으로 재확인 하였습니다. 확인 결과 실제로 사건 담당 검사는 최초 고소시에 제출한 증거 외에 제가 추가로 제출한 증거에 대하여 전달받은 바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제출 자료의 누락으로 인하여 결정적인 증거가 검토받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에 대하여 재검토를 받고 싶은데, 위와 같은 상황이 항고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