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 작성 시 잘못된 죄명 기재로 인한 혐의없음 결과
안녕하세요,
한 사건에 대하여 경찰서를 방문하여 상담 후, 고소인 조서 작성 시, 수사관 경찰이 지시한 죄명으로 작성이 되었고,
이에 대하여 검찰 송치 후,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가 되었습니다.
불기소이유서를 확인한 결과, 피의자에 대한 사실은 인정이 되나, 고소장 상에 적용한 죄명이 본 사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의사실에 대하여 적용가능한 죄명으로 항고를 진행함에 있어 가능여부 및 항고장 작성에 있어 주의할 사항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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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피의자에 대한 사실은 인정되므로 그에 맞는 죄명으로 변경하여 고소하시면 충분히 인정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다만,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는 모든 죄명을 기재하시고 그 중 어느 죄에라도 해당하면 처벌해달라는 식으로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죄명만 다르고 그 취지가 혐의가 인정된 사건에 대한 것이라면 해당 사건을 인지하여 사건을 진행할 수 있었을 것이므로 이의신청으로 다투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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