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 사건에 대하여 경찰서를 방문하여 상담 후, 고소인 조서 작성 시, 수사관 경찰이 지시한 죄명으로 작성이 되었고,
이에 대하여 검찰 송치 후,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가 되었습니다.
불기소이유서를 확인한 결과, 피의자에 대한 사실은 인정이 되나, 고소장 상에 적용한 죄명이 본 사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의사실에 대하여 적용가능한 죄명으로 항고를 진행함에 있어 가능여부 및 항고장 작성에 있어 주의할 사항이 있을까요?
고견에 미리 감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