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스캔을 해서 이용하시는 것은 저작권법 위반이 아니며, 스캔방법으로 업체를 이용하신다고 해서 불법이 되지는 않습니다.
만약 스캔업체에서 의뢰한 내용을 넘어 그 스캔내용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별도로 이용한다면 해당 사항은 별개의 문제이고 질문자님의 책임이 될 이유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