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캔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쪽수로만 1000쪽이 넘는책을 하루에 네권씩 들고다니려니까 너무 힘들어서 스캔을 맡기려고 합니다.
제본사에 스캔 맡기는게 합법적인가요? 자기만 사용할 목적으로 복사나 스캔을 하는건 상관 없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제본사에 맡기면 데이터가 넘어가는거니까 위법해지는거 아닌가요?
만약 제본사가 제 책데이터를 공유하거나 판매하면 저도 범법자가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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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스캔을 해서 이용하시는 것은 저작권법 위반이 아니며, 스캔방법으로 업체를 이용하신다고 해서 불법이 되지는 않습니다.
만약 스캔업체에서 의뢰한 내용을 넘어 그 스캔내용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별도로 이용한다면 해당 사항은 별개의 문제이고 질문자님의 책임이 될 이유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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