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지식재산권·IT

팔팔한매미229
팔팔한매미229

스캔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쪽수로만 1000쪽이 넘는책을 하루에 네권씩 들고다니려니까 너무 힘들어서 스캔을 맡기려고 합니다.

제본사에 스캔 맡기는게 합법적인가요? 자기만 사용할 목적으로 복사나 스캔을 하는건 상관 없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제본사에 맡기면 데이터가 넘어가는거니까 위법해지는거 아닌가요?

만약 제본사가 제 책데이터를 공유하거나 판매하면 저도 범법자가 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