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다르벤타 해협의 열
다르벤타 해협의 열

회사가 입사시 약속했던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불법인가요?

1. 회사가 복지수당 중 명절상여, 연장근무수당, 생일축하비 등을 명시하고 있는데

재정상 어려움으로 입사 시에 약속받았던 명절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이는 불법에 해당하나요?

불법에 해당한다면 부당함에 대해 어떻게 회사와 다툴 수 있을까요?

(현재 취업규칙에 복지수당에 대해 명시된 바는 없습니다)

2. 그리고 원래 회사가 급여 외 이렇게 따로 지급하는 금액은 복지에 해당하나요? 상여에 해당하나요?

회사 내규에 따르는 것인지 법적으로 정해진 것인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