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가 입사시 약속했던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불법인가요?
1. 회사가 복지수당 중 명절상여, 연장근무수당, 생일축하비 등을 명시하고 있는데
재정상 어려움으로 입사 시에 약속받았던 명절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이는 불법에 해당하나요?
불법에 해당한다면 부당함에 대해 어떻게 회사와 다툴 수 있을까요?
(현재 취업규칙에 복지수당에 대해 명시된 바는 없습니다)
2. 그리고 원래 회사가 급여 외 이렇게 따로 지급하는 금액은 복지에 해당하나요? 상여에 해당하나요?
회사 내규에 따르는 것인지 법적으로 정해진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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