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알바하는 곳을 탈세로 신고 가능할까요?
제가 일하는 골프 연습장이 평일 오전에 현금 혹은 계좌이체로만 받고 할인이벤트를 하는데 탈세로 신고 가능할까요? 제가 근무시에는 따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한 적은 없습니다 포스기에 금액은 띄워놓고 현금 계산을 하면 서비스로 없애는 형태입니다 또한 매장에서 현금을 모아두고 고객이 계좌이체를 하면 현금을 지급하는 대출 방식도 진행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과 홀인원 이벤트도 탈세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신고시에 탈세가 아니게 되면 저에게 불이익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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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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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탈세신고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 자료를 토대로 진행해야 하며 단순 정황만으로는 세무조사 등을 착수하지 않습니다. 또한 현금영수증 발행하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는 매출 누락인지 여부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탈세 신고하는 자에게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탈세 신고는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의 탈세제보에서 최대한 상세하게 작성하시면 되며, 탈세가 아니더라도 익명보장이 되므로 불이익은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