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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대로만족하는은행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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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하는 곳을 탈세로 신고 가능할까요?


제가 일하는 골프 연습장이 평일 오전에 현금 혹은 계좌이체로만 받고 할인이벤트를 하는데 탈세로 신고 가능할까요? 제가 근무시에는 따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한 적은 없습니다 포스기에 금액은 띄워놓고 현금 계산을 하면 서비스로 없애는 형태입니다 또한 매장에서 현금을 모아두고 고객이 계좌이체를 하면 현금을 지급하는 대출 방식도 진행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과 홀인원 이벤트도 탈세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신고시에 탈세가 아니게 되면 저에게 불이익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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