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탈세제보란 특정 개인이나 법인의 탈세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
및 증빙을 탈세자의 인적사항과 함께 인터넷(홈택스·손택스), 서면, 전화 등의
방법으로 과세 당국에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탈세제보자의 인적사항은 실명으로 기재해야 하며, 예외적으로 익명제보도
가능합니다.
탈세 규모에 대해서는 실제로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통해 추징되는 세액을 기준으로
현금 납부한 금액에 대하여 탈루세액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탈세제보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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