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멘집 운영중입니다.
건물은 20년 정도 된 노후 건물이고
건물주에 따르면 3년 정도 전에 배관을 간 적이 있다고 합니다.
최근 배관에 물이 빠지지 않고 역류하는데 원인이 건물 노후 인지 라멘 기름 때 때문인지 파악하기 위해서는 땅을 파야죄고 최소 250만원의 비용이 든다고 합니다.
1. 배관 막힘의 원인이 라멘 기름 때 때문이라면 임차인이 수리 비용을 전액 부담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배관 막힘의 원인에 따라 수리비 부분이 달라지게 될 것 입니다.
배관의 노후화나 배관의 기능상 문제로 인한 것이라면 건물주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겠으나 라멘 찌꺼기나 기름 때문이라면 사용상의 과실등이 있어 수리비를 지급해야 할 듯 합니다.
음식물 찌꺼기 때문이라면 라멘집 이외에 다른 상점이나 사용자가 있다면 그에 대한 부분 등에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배관 막힘의 원인이 라멘 기름때 때문이라면 임차인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이기 때문에 임차인이 수리비용을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