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료일 3개월전 양측에서 새 단체협약 체결 요구도 없었고 만료일 넘긴후 3개월이 지나도록 새 협약 체결이 안된 상태인데 이 상황으로 계속 가면 기존 단협이 무효화 되는 시점이 언제인지요? 또 기존 단협 체결후 출범한 소수 노조 (복수노조중 하나)는 위 언급한 기존 협약체결자들끼리의 새 협약 미 체결상태에서 어느시점에 교섭요구를 할수있는지요.
2. 노동조합법상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때를 전후하여 당사자 쌍방이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고자 단체교섭을 계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전의 단체협약은 그 효력만료일부터 3월까지 계속 효력을 갖게 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