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소에 딸의 체육복 바지를 맡겼습니다 .
제가 퇴근하면서 내일 찾으러 온다하고 수선비를 지불하고 일이 바빠 그 다음날 찾으러 갔어요.
그런데 아무리 옷을 찾아도 없습니다 .
계속 찾다가 주인부부께서 우리집에 누군가가 들고 간것이 아니냐시며 말씀 하시더라구요.
아이옷으로 거짓말할 이유도 없고 갑갑하네요 .
옷을 구매한 영수증과 제가 맡긴것을 아신다는 세탁소 .
수선비까지 돌려받을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탁소의 잘못으로 옷을 잃어버린 것이라면 옷 가액 상당액과 옷 수선을 위해 지급한 수선비용을 옷 잃어버린 것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탁소의 관리소홀로 인한 분실로 보입니다. 옷구매비용 및 지불한 수선비의 반환을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