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소에서 제 옷이 아닌 다른옷이 왔는데...?
안녕하세요.
세탁소가 10월말에 폐업을 한다기에 저희 엄마가 제 옷 포함해서 겨울옷을 10월 중순에 맡겼습니다.
동네 이기도 했고 여태 현금결제를 해왔으며 사장님께서 장부를 작성하시니 인수증 등 별도로 받지 않았습니다.
세탁을 맡긴 후 며칠뒤에 옷을 찾아오고 저는 옷을 확인 하지 않았습니다.
12월 1일에 확인을 했습니다..
제 아디다스롱패딩이 마무트숏패딩으로 와있더군요..
뒤늦게라도 연락을 취했으며 제 옷을 돌려주던지 아니면 부분변상을 요구하였습니다.
허나 세탁소 입장은 제 패딩을 받아본적이 없다며 변상해줄수없다고 합니다.
저는 세탁비까지 다 지불하고 믿고 인수증 조차 받지 않고 제 옷을 맡겼습니다..
진짜 분하고 억울해서 잠도 안옵니다.. 이럴경우 제가 할수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법적으로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관련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인수증 등 아무런 증거가 없어 주장을 입증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세탁소업주와 대화로 해결해보는 방법밖에는 없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우선 한국 소비자 보호원에 민원을 제기해보시기 바랍니다.
증거가 없기 때문에 민사소송으로 진행하기에는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증거가 없는지 확인 부탁드리며,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현실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손해에 대한 입증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때문에 세탁소에 세탁을 의뢰한 옷이 현재 상품이 아닌 롱 패딩 이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 입니다.
세탁물 인수증이나 영수증 등 입증 자료가 없다면 현실적으로 힘들다고 보셔야 할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탁소에서 패딩을 받은 사실부터 부인하는 입장이라면 법률분쟁과정에서 질문자님이 패딩을 맡겼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기재된 내용상 현금거래를 했고, 인수증조차 받지 않았다면 이에 대한 입증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