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차량 적색신호 때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한 이후 우회전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우회전 전용 신호에 따라 운행하도록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정리하면,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려는 운전자는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이면 무조건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한 이후 우회전해야 하며, 만약 우회전 중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파란불이라면 일시정지없이 서행하여 우회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