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교통사고 이미지
교통사고법률
교통사고 이미지
교통사고법률
하얀도화지113
하얀도화지11323.04.25

우회전 할때 횡단보도에 사람이 없더라도 파란불이면 가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최근 우회전 관련 법이 바뀌어 너무 헷갈린데요 (지인 마다 말이 달라서..)

우회전 할 시, 파란불일경우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정지해야함

하지만, 파란불이더라도 사람이 없으면 우회전 해도 괜찮은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차량 적색신호 때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한 이후 우회전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우회전 전용 신호에 따라 운행하도록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정리하면,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려는 운전자는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이면 무조건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한 이후 우회전해야 하며, 만약 우회전 중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파란불이라면 일시정지없이 서행하여 우회전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파란불이더라도 사람이 없다면 진행하셔도 됩니다.

    다만 횡단보도 앞에서는 일시정지를 하시고 사람이 건너는지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