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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운영양162
ChatGPT나 Youtube를 디자인 업무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1인이 하는 개인사업자이며, 시각디자인 관련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ChatGPT의 경우는 브랜딩 문구 개발 등의 업무 도구로 활용을 하고
Youtube의 경우는 트랜드 공부나 소프트웨어 활용법 등
관련 업무에 필요한 지식 습득 목적입니다.
혹시 이러한 경우 구독료를 사업자용 신용카드로 결제했을 경우
비용 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해당 비용을 종합소득세 신고시 장부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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