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의 경우에는 연 500만원 이하인 경우만 되는걸로 아는데
저희 어머니께서는 국민연금으로 연 600만원 정도 받으시고
세법상 장애 증명서를 받으실수 있는 중증환자 이신데
이런경우에는 세법상 장애 증명서로 연말정산때 공제 받을수 있나요?
공제 받을수 있으면 홈텍스에서 자료제공 동의할때
근로소득자는 제걸 넣고
자료 제공자 (자료를 제공하는 사람 - 근로소득자의 부양가족)
이 부분은 어머니 이름 넣어도 되는건가요?
연 소득이 있는데 부양가족으로 볼 수가 있는지 궁금하네요
부양가족에 넣으니 부양가족이랑 장애증명서 중복으로 공제 적용되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