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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친칠라186
자유로운친칠라18624.01.21

세법상 장애인증명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부양가족의 경우에는 연 500만원 이하인 경우만 되는걸로 아는데

저희 어머니께서는 국민연금으로 연 600만원 정도 받으시고

세법상 장애 증명서를 받으실수 있는 중증환자 이신데

이런경우에는 세법상 장애 증명서로 연말정산때 공제 받을수 있나요?

공제 받을수 있으면 홈텍스에서 자료제공 동의할때

근로소득자는 제걸 넣고

자료 제공자 (자료를 제공하는 사람 - 근로소득자의 부양가족)

이 부분은 어머니 이름 넣어도 되는건가요?

연 소득이 있는데 부양가족으로 볼 수가 있는지 궁금하네요

부양가족에 넣으니 부양가족이랑 장애증명서 중복으로 공제 적용되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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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무사 입니다.

    자녀가 근로자로서 당해 과세시간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어머니의 대한 공제요건 충족시 부양가족으로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어머니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어머니의 연간 국민연금소득이 516만원 이하인 경우 자녀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어머니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이 됩니다.

    어머니가 당해 과세기간에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지급받는 국민연금소득이 연가 516만원을 초과시 다른 소득자의 부양가족으로 공제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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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어머니는 소득요건을 불충족하였으므로 안타깝지만 인적공제 및 장애인 공제는 불가능합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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