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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가운꽃무지92
살가운꽃무지9224.04.26

잘못 산정된 고객환불금,돌려받을 수 있나요?

치과에서 환자분이 치료불만을 이유로 환불을 요구하였고, 병원에서는 결제했던 금액 전체를 환불해드리기로 하였습니다. 차트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토대로 총 결제액이 329만원이 맞는지 환자에게 물어보니 그렇다 라고 대답하였고, 환불을 약속했습니다.


이후 환자는 너희 병원이 치료를 잘못해놔서 다른 병원들이 진료를 받아주지 않으니 좀 더 보태어 350만원을 보내주면 더이상 문제제기를 하지 않겠다고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괜한 시시비비로 시달리는 것이 싫어 그렇게 하겠다 라고 말하고 350만원을 환불해주었고, 환불동의서도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2주일 후쯤, 진료기록을 정리하던 중 해당 환자의 실제 결제금액은 140만원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환자를 응대했던 직원이 환자말만 믿고 수납내역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게 문제였습니다.

(실 결제금액 140만원 외에 결제하지도 않은 189만원에 해당하는 치료계획비용에 대한 내용을 모두 결제하신것으로 착각하여 329만원을 결제했다고 생각함)


현재 350만원에 대한 환불 동의서 정도만 증빙으로 남아있고, 그 외 환자와의 대화 및 통화내용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환자에게 연락하여 결제하지도 않았던 금액에 대해 다시 받아낼 수 있을까요? 만약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와 방법을 밟아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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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결제한 사실 없이 환불을 받은 것이라면 당연히 부당이득 반환을 구할 수 있지만 피해를 주장하는 상황이라면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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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착오로 인해 과잉 환불을 해주신 상황이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를 취소하고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은 해당 환자에게 연락하여 사정을 이야기하시고 반환을 요구하시는 것이 우선이겠으며, 만약 상대가 불응한다면 소송을 걸어 반환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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