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산정된 고객환불금,돌려받을 수 있나요?
치과에서 환자분이 치료불만을 이유로 환불을 요구하였고, 병원에서는 결제했던 금액 전체를 환불해드리기로 하였습니다. 차트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토대로 총 결제액이 329만원이 맞는지 환자에게 물어보니 그렇다 라고 대답하였고, 환불을 약속했습니다.
이후 환자는 너희 병원이 치료를 잘못해놔서 다른 병원들이 진료를 받아주지 않으니 좀 더 보태어 350만원을 보내주면 더이상 문제제기를 하지 않겠다고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괜한 시시비비로 시달리는 것이 싫어 그렇게 하겠다 라고 말하고 350만원을 환불해주었고, 환불동의서도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2주일 후쯤, 진료기록을 정리하던 중 해당 환자의 실제 결제금액은 140만원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환자를 응대했던 직원이 환자말만 믿고 수납내역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게 문제였습니다.
(실 결제금액 140만원 외에 결제하지도 않은 189만원에 해당하는 치료계획비용에 대한 내용을 모두 결제하신것으로 착각하여 329만원을 결제했다고 생각함)
현재 350만원에 대한 환불 동의서 정도만 증빙으로 남아있고, 그 외 환자와의 대화 및 통화내용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환자에게 연락하여 결제하지도 않았던 금액에 대해 다시 받아낼 수 있을까요? 만약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와 방법을 밟아야 하는지요?
결제한 사실 없이 환불을 받은 것이라면 당연히 부당이득 반환을 구할 수 있지만 피해를 주장하는 상황이라면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착오로 인해 과잉 환불을 해주신 상황이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를 취소하고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은 해당 환자에게 연락하여 사정을 이야기하시고 반환을 요구하시는 것이 우선이겠으며, 만약 상대가 불응한다면 소송을 걸어 반환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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