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에서 환자분이 치료불만을 이유로 환불을 요구하였고, 병원에서는 결제했던 금액 전체를 환불해드리기로 하였습니다. 차트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토대로 총 결제액이 329만원이 맞는지 환자에게 물어보니 그렇다 라고 대답하였고, 환불을 약속했습니다.
이후 환자는 너희 병원이 치료를 잘못해놔서 다른 병원들이 진료를 받아주지 않으니 좀 더 보태어 350만원을 보내주면 더이상 문제제기를 하지 않겠다고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괜한 시시비비로 시달리는 것이 싫어 그렇게 하겠다 라고 말하고 350만원을 환불해주었고, 환불동의서도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2주일 후쯤, 진료기록을 정리하던 중 해당 환자의 실제 결제금액은 140만원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환자를 응대했던 직원이 환자말만 믿고 수납내역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게 문제였습니다.
(실 결제금액 140만원 외에 결제하지도 않은 189만원에 해당하는 치료계획비용에 대한 내용을 모두 결제하신것으로 착각하여 329만원을 결제했다고 생각함)
현재 350만원에 대한 환불 동의서 정도만 증빙으로 남아있고, 그 외 환자와의 대화 및 통화내용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환자에게 연락하여 결제하지도 않았던 금액에 대해 다시 받아낼 수 있을까요? 만약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와 방법을 밟아야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