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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강아지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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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 착용으로 인한 접촉피부염이 생겼다는데 보상을 해드려야하나요?

저는 우리 쇼핑몰을 하고 있고 고객님께서 저희 옷을 입고 등에 두드러기가 났다며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받아 왔습니다.

옷에서 검은게 떨어진다고 연락이 와서 제가 처음에 염색 염료 남은 거일수 있는데 알아보겠다고 잘못 안내 드렸고 정확하게 확인해서 안내 드린다고 했고 정확히 확인해 보니 그냥 원단 재단 할 때 나온 원단 짜투리 찌꺼기가 옷에 묻어 있었을 뿐이 었습니다.

알레르기가 일어날 수 있는 물질은 묻어 있지 않았다고 거래처에서도 확인 했습니다.

제가 말한 것 때문에확신 하고 병원에서 그렇게 진단서를 떼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 해야 되는지 아실까요.

너무 스트레스 받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측에서 그 피해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상대방 주장만으로 배상을 하실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상대방 주장이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시면 배상을 거부하시고 법적으로 하라고 놔두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