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0~10/5 단기 알바 관련 문의입니다.
근무 기간 6일 중 9/30, 10/1, 10/2 총 3일이 휴일입니다.
하루 8시간씩 근무하게 되는데요,
찾아봤더니 어디에서는 단기 근무이므로 휴일근무수당은 나오지 않고, 주40시간이 넘는 부분에 대해서만 연장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어디에서는 단기 근무여도 3일에 대해서는 휴일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둘 다 맞는 말인가요? 그렇다면 사장님이 유리한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