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단기 알바도 공휴일 수당 지급되나요?
9/30~10/5 단기 알바 관련 문의입니다.
근무 기간 6일 중 9/30, 10/1, 10/2 총 3일이 휴일입니다.
하루 8시간씩 근무하게 되는데요,
찾아봤더니 어디에서는 단기 근무이므로 휴일근무수당은 나오지 않고, 주40시간이 넘는 부분에 대해서만 연장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어디에서는 단기 근무여도 3일에 대해서는 휴일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둘 다 맞는 말인가요? 그렇다면 사장님이 유리한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관공서 공휴일에만 근무할 특정 인원을 일시적으로 고용한 경우, 휴일인 관공서 공휴일에 근무했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계약기간이 1주(7일)이내이므로 주휴수당의 대상도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휴일규정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평상적인 근로관계 즉,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여 왔고 또한 계속적인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가 전제되어야 하므로, 6일 단기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에게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단기간 근로자라고 하면 휴일근로수당 지급 대상이 되지만
일용직이라면 휴일근로가산수당 지급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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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단기간의 기간제 근로계약이더라도 휴일 전후로 고용관계가 계속되었다면 휴일근무에 대하여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단기 알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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