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3월 1일 2일 5일 단기 아르바이트를 할 경우 공휴일 수당이 발생되나요?
아니면 회사 주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발생 되지 않나요? 궁금합니다.
또 1일 ~ 5일까지 5일간 일 할 경우 주휴수당은 발생 되지 않는 것이 맞는 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단기알바의 경우에도 공휴일 근무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휴수당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최소 일주일은 근무를 하여야 합니다. 5일만 근무하고 퇴사시 한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하였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용직인 경우에는 공휴일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1주 미만 근무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법정공휴일에 대해 유급휴일을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또한,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6일, 7일이 주휴일이고 그 날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된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휴일에 관한 규정은 평상적인 근로관계 즉, 근로를 제공하여 왔고, 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할 예정인 근로관계에 있는 근로자에게 적용되므로, 5일간 단기계약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는 평상적인 근로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휴일에 근로하더라도 통상근로로 보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마지막 주에도 주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1주는 7일이기 때문에 1-5일만 근무 시에는 별도 주휴일은 미발생할 것으로 보이고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 근무 시 휴일근로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