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회사 등에 취업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회사 등으로부터 받는 매월분
급여, 상여, 수당 등은 모두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되어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근로
소득 연말정산 결과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속인 부모님, 배우자의 부모님, 직계비속인
자녀, 형제자매 등이 세법상 공제요건(배우자는 연령에 관계없고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직계존속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만 60세
이상이고 각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는
연령이 만 20세 이하이고, 각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을 충족
하는 경우 부양가족 1명단 150만원, 부양가족 중 만 70세 이상 경로자가 있는 경우
1명당 100만원, 장애인이 있는 경우 장애인 1명당 200만원을 공제하게 됩니다.
이를 인적공제액이라고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