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대인처리 이후 부상등급 별로 금액이 있어서 한도가 있다고 이야기들으신 것이라면 그건 상대방이 책임보험일 경우입니다.
책임보험인 경우에는 한도가 정해져있기 때문에 치료받으면 그만큼 한도가 줄어들어서 합의금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만약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고 하면, 합의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은 원하시는 곳에 다니셔도 무방하시구요 병원 가는 횟수가 줄어드는 건 진단에 따라서 시간이 경과할때 주3회 주2회 이렇게 줄어드는 것은 심평원에서 치료비에 대한 심사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답변에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