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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4.03

변심에 의한 오피스텔 계약취소 시 위약금 지급여부

오피스텔 계약서를 작성하고 가계약금을 오백만원 납부한 상태입니다. 이틀 뒤 납부하기로 했구요. 근데 취소가 가능할까요? 제 변심이구요. 가계약금까지 돌려받을수는 있는지요..위약금을 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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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완벽한콩중이24
    완벽한콩중이2422.04.05

    안녕하세요. 전명수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금이든 계약금이든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면 위약금으로 계약금을 위약자가 부담하여야합니다.

    매도인(임대인)이 위약하면 계약금의 배액을 위약금으로 지불해야하고요. 매수인(임차인)이 위약하면 기 지불한 계약금(가계약금)을 처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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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신승일 공인중개사입니다.

    <대법 2006.11.24 선고 2005다 39594

    목적물과 매매대금이 특정되고 중도금 지급방법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면 잔금 및 지급시기가 확정되지 않고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계약이 성립된다>

    → 이런 상황에서는 가계약금을 돌려받으실 수 없습니다.

    만약 목적물이 특정되어 있지 않고 중도금 및 잔금 등 계약에 필요한 여러 요건들을 갖추고 있지 않다면

    가계약금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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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혜진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신 후 계약금조로 일부 5백만원을 입금하신거라면 반환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계약 취소를 원하시면 기존 납부한 500만원에 대해서는 포기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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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나연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작성이 완료되었다면 취소 안되고, 취소를 할시에 위약금을 부담합니다.

    계약서상에 만약 천만원이 계약금이 명시 되었는데, 500만원만 납부되었다면

    최악의 경우 1000만원까지 임대인은 질문자님에게 청구가 가능합니다.

    계약서 작성이 완료되었다면 그에 따른 책임 의무를 부담하게되고, 중개업소에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계약이 완료되지 않아도 중개수수료 부담의무가 있습니다.

    귀하의 고민사항이 잘해결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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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가계약>이란 용어를 흔히사용하지만 법률상의 용어는 아니면 가계약도 <계약>일 뿐입니다.

    부동산, 매매가격 잔금일정 등 구체적인 거래의 요건을 갖추고 양 당사자가 합의하여 계약금을 수수하였다면 비록 문서화 하자 않았더라도 일방이 계약의 해지를 요청할 경우 매수인은 계약금의 포기, 매도인은 배액 배상하는 기준 금액으로 보는 것이 민법 계약의 원리입니다.

    가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정하였다면 입금된 금액을 , 따로 위약금액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가 계약금이 아닌 계약금 전액을 위약금으로 주장할 수 도 있습니다.

    일부의 금액으로 거래 대상물을 선점할 수 있는 거래 계약에서 신중성을 요구하는 제도로서 상대방이 받아드리지 않는 한 계약금을 돌려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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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오피스텔을 계약을 한 후 질문자님의 단순변심으로 계약해지를 하는 경우 기존 계약금 중 일부를 되돌려 받지 못합니다. 이러한 경우 오피스텔 계약당담자를 만나 잘 설득하여 해결하시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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