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나연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작성이 완료되었다면 취소 안되고, 취소를 할시에 위약금을 부담합니다.
계약서상에 만약 천만원이 계약금이 명시 되었는데, 500만원만 납부되었다면
최악의 경우 1000만원까지 임대인은 질문자님에게 청구가 가능합니다.
계약서 작성이 완료되었다면 그에 따른 책임 의무를 부담하게되고, 중개업소에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계약이 완료되지 않아도 중개수수료 부담의무가 있습니다.
귀하의 고민사항이 잘해결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