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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7.01

임대 계약 후 임차인이 취소시 계약금 환불여부 문의드려요

오피스텔 임대를 주기 위해 들어올 임차인과 부동산 중계소에 가서 계약서를 작성 했습니다.

3주 후 들어오기로 했으나 일주일 남겨놓고 불가피한 사정이 생겨 못들어간다고 합니다.

부동산에서는 책임지고 그 날짜에 또 다른 곳 알아봐서 다른 임차인 구해서 계약을 해준다고 하면서 계약금 받은거

최초 계약자에게 돌려주라고 하는데 법적으로 안줘도 되는건가요? 돌려줘야하는건가요?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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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blue-check
    이성재 변호사20.07.0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상적으로 계약금을 계약의 증거로써 전체 거래금액의 10퍼센트 정도로

    이를 지급합니다. 이러한 경우 특약으로 정한 바가 없다면 민법의 해약금 법리에 따라

    계약금을 교부한 자가 계약을 파기 한 경우에는 계약금을 교부받은 자는 그 계약금을 몰취할 수 있고

    반대의 경우에는 계약금의 2배를 계약금 교부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위의 경우에는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부동산 중개인이 계약금의 반환을 중재하였으나, 법리적으로는

    위 계약금을 몰취할 수 있는 권리는 있습니다. 원만한 해결을 위해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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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을 받은 이상, 그리고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을 해제할 권한이 없는 이상(질문 사안에서는 임차인의 일방적인 사유이므로 해제 권한이 없습니다), 임차인의 일방적인 의사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이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계약금을 포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임차인이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것인지 명확한 의사표시가 있지 않아 애매한 상황인데요. 임대인 입장에서는 계약의 이행을 요구하든지 그렇지 않다면 임차인에게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하려는 것인지 확인하셔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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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질문내용만을 근거로 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565조(해약금) ①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표준임대차계약서를 보시면, 위 규정대로 임대차 계약체결한뒤 일방의 해지시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 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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