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상적으로 계약금을 계약의 증거로써 전체 거래금액의 10퍼센트 정도로
이를 지급합니다. 이러한 경우 특약으로 정한 바가 없다면 민법의 해약금 법리에 따라
계약금을 교부한 자가 계약을 파기 한 경우에는 계약금을 교부받은 자는 그 계약금을 몰취할 수 있고
반대의 경우에는 계약금의 2배를 계약금 교부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위의 경우에는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부동산 중개인이 계약금의 반환을 중재하였으나, 법리적으로는
위 계약금을 몰취할 수 있는 권리는 있습니다. 원만한 해결을 위해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