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자는 저고 피보험자는 아버지입니다.
부모님 이혼 후 아버지와 연락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작년에 보험 약관이 변경되었단 카톡이 왔었고 올해 또 변경되었다는 카톡이 왔습니다.
그땐 미처 변경 전후 약관 내용을 못봤는데 오늘 또 변경되었다는 내용을 보니 운전자보험 약관이 상해 사망시에만 혜택을 받게끔 변경되었더군요.
며칠 전엔 자동이체 계좌도 변경되었다고 카톡오고.. 상간녀와 설계사는 알고 지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게다가 설계사 말론 보험중에 혈관 보장이 없다며 아버지께서 보장을 넣어달라 요청했고 그러려면 해지 후 보장을 넣을 수 있다고 해서 해지했습니다.
상품별로 다를 수 있겠지만 꼭 해지를 해야만 가능했던건지 추가 가입이나 변경으론 안되었던건지 신뢰가 깨지자 의구심이 들더군요.
결론은 제목대로 계약자 동의 없이 변경이 가능한지 궁금해서 질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