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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웜뱃75
편안한웜뱃7523.05.10

계약자 동의없이 설계사가 보험 관련 변경이 가능한가요?

계약자는 저고 피보험자는 아버지입니다.

부모님 이혼 후 아버지와 연락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작년에 보험 약관이 변경되었단 카톡이 왔었고 올해 또 변경되었다는 카톡이 왔습니다.

그땐 미처 변경 전후 약관 내용을 못봤는데 오늘 또 변경되었다는 내용을 보니 운전자보험 약관이 상해 사망시에만 혜택을 받게끔 변경되었더군요.

며칠 전엔 자동이체 계좌도 변경되었다고 카톡오고.. 상간녀와 설계사는 알고 지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게다가 설계사 말론 보험중에 혈관 보장이 없다며 아버지께서 보장을 넣어달라 요청했고 그러려면 해지 후 보장을 넣을 수 있다고 해서 해지했습니다.

상품별로 다를 수 있겠지만 꼭 해지를 해야만 가능했던건지 추가 가입이나 변경으론 안되었던건지 신뢰가 깨지자 의구심이 들더군요.

결론은 제목대로 계약자 동의 없이 변경이 가능한지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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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이 결정하면 되겠습니다. 본 사건을 그냥 그러려니 할지

    아니면 짚고 넘어갈지

    본인이 계약자이니 해당 보험에 권리는 본인이 가지고 있습니다.

    본인 동의 없이는 아무것도 이루어 질수가 없습니다.

    개인정보법 위반에 대한 처벌이 많이 상당한 수준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10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계약의 변경과 해지는 계약자의 권리입니다. 피보험자가 계약을 해지하는것은 사망관련 담보가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피보험자의 권한으로 계약변경이나 해지권한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형선 보험전문가입니다.

    절대 안될 말입니다. 보험계약의 변경, 해지 등의 권한은 모두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당연히 계약자가 신청해야 변경이 되는 것입니다. 보험의 대상자는 피보험자이지만, 보험의 주인은 계약자라고 할 수 있죠. 다만, 보험은 없던 보장을 추가로 넣는 것은 제도성 일부 특약 제외하고는 불가합니다. 특약을 삭제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추가하는 것은 불가한 것이죠. 그래서 필요한 것은 추가가입하는 것은 맞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아마도 기존의 보험 조정하는 것보다 새로 설계해서 필요한 것을 더 넣고 하는 것이 관리상 편리하다 판단해서 그렇게 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경청하고 공감하는 보험전문가 조형선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계약의 권리는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설계사가 임의로 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은 개인정보 보호등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형사 고소에 대한 부분도 검토를 해야 할 듯 하며 금감원에 민원도 넣어 보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1.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꼭 해지가 아닌 추가가입으로 가능합니다.

    2. 이미 가입된 보험에서 특약을 추가 및 증액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에 부족한 부분 추가가입 해야 합니다.

    3. 계약자 동의 없이는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계약의 내용 변경에 대하여는 보험계약자의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질문에 보험약관이 변경되었다는 표현이 있는데요 약관의 변경이 아니라 보험증권상의 내용이 변경되었다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해지 또한 보험계약자의 권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