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1주택보유자 립니다. 그런데 서울에 주택 추가 구매하게 될 경우 처음집의 양도소득세 면제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서울 이외의 지방에 구매할 경우에도 조건이 달라지는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