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자 양도소득세 면제 조건이 어떻게 되죠?
서울 1주택보유자 립니다. 그런데 서울에 주택 추가 구매하게 될 경우 처음집의 양도소득세 면제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서울 이외의 지방에 구매할 경우에도 조건이 달라지는지요? 감사합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일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리고 지방에도 조정지역이 있기 때문에 조정지역과 비조정지역 중 어느 지역의 주택을 매매하고 기존주택 매도 시기를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아래에 일시적 1가구 2주택 정리해서 적어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존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에 신규주택(분양권/입주권 포함)을 취득하여야 하며 기존에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 1주택을 처분하여야 합니다.
*다만,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17년 8월 3일 이후 기존주택을 현재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은 실거주 2년 조건도 추가됨.
*신규주택에 세입자가 있다면 기존계약이 끝날 때까지 전입과 처분 시기를 연장하지만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까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신규주택 취득시기에 따른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
※분양권/입주권
기존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에 분양권/입주권을 취득하여야 하며 기존에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 1주택을 처분하여야 합니다.
*분양권 취득 / 아파트 분양권 양도 경우 : 잔금청산일 후 등기가 된 시점
*입주권만 해당 : 1주택자가 그 주택에 대한 재개발사업 등의 시행 중 거주를 위한 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요건 모두 충족 하는 경우
→ ㉠재개발사업 등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 주택을 취득, 1년 이상 거 주 할 것.
㉡주택이 완성 후 2년 이내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이상 거주, 대체 주택 양도
*만약, 기존주택을 3년 이내 양도하지 못 한 경우 – 신규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 세대원 전원이 이사해서 1년 이상 거주하고, 신규주택 완공 후 2년 이내 A주택을 양도하면 됨.(조정지역 상관없이 도정법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