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1가구 1주택인 상황인데 다른 주택 하나를 더 분양권 구매할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세금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추가로 매매할려는 부동산은 투기과열지구가 아닙니다. 비과세 혜택은 못받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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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취득세 답변드립니다.
현재 1주택자로써 추가로 분양권을 구매하신다고 하셨네요.
분양권은 2020년 8월 12일 이후 계약일인 것들은 모두 주택수에 포함합니다.
그러나 분양권을 취득한다고 해서 바로 취득세 의무가 성립하진 않지요.
완공이 되어 입주할 때 취득세의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그 때 2주택인 경우에는 2주택 세율을 적용하여 납부를 하게 되겠죠.
추가로 구입하고자 하는 분양권이 있는 물건의 위치가 비조정 지역이라는 말씀이신지요?
비조정 지역의 2주택은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1~3%의 세율로 적용받게 됩니다.
답변되셨다면 채택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