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답변드립니다.
현재 1주택자로써 추가로 분양권을 구매하신다고 하셨네요.
분양권은 2020년 8월 12일 이후 계약일인 것들은 모두 주택수에 포함합니다.
그러나 분양권을 취득한다고 해서 바로 취득세 의무가 성립하진 않지요.
완공이 되어 입주할 때 취득세의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그 때 2주택인 경우에는 2주택 세율을 적용하여 납부를 하게 되겠죠.
추가로 구입하고자 하는 분양권이 있는 물건의 위치가 비조정 지역이라는 말씀이신지요?
비조정 지역의 2주택은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1~3%의 세율로 적용받게 됩니다.
답변되셨다면 채택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