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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자
그림자20.08.18

최저임금 기준으로 한 달 월급은 얼마인가요?

최저임금으로 계산했을 때 한 달 월급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을까요?

4대 보험 가입한 경우와 가입 안 한 경우 계산 좀 부탁 드려여,,

휴무와 휴일 계산은 또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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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정확한 월급계산을 할 수 없으므로,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세전 월급여

      - 209시간×8,590원 = 1,795,310원

      2. 세후 월급여

      - 국민연금: 1,795,310×4.5% = 80,780원

      - 고용보험: 1,795,310×0.8% = 14,360원

      - 건강보험: 1,795,310×3.335% = 59,870원

      -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10.25% = 6,130원

      - 근로소득세(갑근/주민세): 16,400원

      - 1,795,310-(80,780+14,360+59,870+6,130+16,400)

      - 1,617,700원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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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 40시간 근무 기준으로 최저시급 8,590원으로 한달 월급 산정시에는 1,795,310원이 계산됩니다. 해당 금액은 세전 금액입니다.

    4대보험은 각 공단에 월 보수월액 신고를 한 것에 따라 부과되기에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해당 금액 기준으로 세후 금액을 산정하면,

    고용보험 14,363원 / 국민연금 80,770원 /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포함) 66,000원 / 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 16,400원이 공제된 후 대략적으로 1,617,770원이 지급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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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2020년을 기준으로 하였을때 최저임금 시급환산액은 8,590원입니다. 해당 시급에 따라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일을 포함한 월209시간을 계산하면 최저임금 월환산액을 1,795,310원임을 알려드립니다. 4대보험은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원천징수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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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저임금 기준으로 한 달 월급이 얼마인지 계산하려면 임금형태가 월급제인지 시급제인지, 하루 소정근로시간이 몇 시간인지 알아야 합니다.

    월급제로서 소정근로시간이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라고 가정하면 2020년 기준 최저 월급은 1,795,310원(=8,590원×209시간)입니다.

    시급제로서 소정근로시간이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라고 가정할 경우 매월 근로시간이 상이하므로 일률적으로 월 급여를 산정할 수 없습니다. 월별 실제 근로시간을 산정하여 그 시간에 최저시급을 곱해서 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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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일 8시간, 주5일 기준으로 하였을 때 (월~금, 09:00~18:00 근무, 1시간 점심)

    최저임금은 세전 1,795,310원입니다.

    4대보험 가입한 경우 월 예상 실수령액은 약 1,617,000원입니다(월 보수월액 신고 금액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주휴일은 1주일에 1일 이상 부여해야 하므로 보통 토요일 또는 일요일을 휴일로 합니다.

    연차유급휴가는 1년 미만 근무 시 매월 개근할 때마다 1개 발생하며, 1년 이상 근무 시 15개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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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선생님의 근로조건을 올려주셔야 합니다.

    근로계약서가 있다면 올려주세요.

    2.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출근시간, 퇴근시간, 휴게시간, 근무일,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여부를 알려주시며 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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