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자격신고 할 때 월소득액을 계산하는게 맞는지 확신이 없어서 질문 올립니다
현재 최저임금이 9,620원
월급은 2,010,580원
비과세 식대 100,000원 차감하면
1,910,580원으로
연금건강보험 월소득액
고용산재보험 월평균보수
신고하면 문제가 없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 주 5일 근무자에 해당하고, 별도의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질의의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와 별개로 해당 금액으로 보수를 신고하는 것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최저임금 미달액 지급 시 보험료도 새로 정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월평균보수 에는 문제 없으나.
위 경우 최저임금 미달될 수 있습니다.
식대 복리후생비는 월최저임금액 x1%초과분만 산입되는 바,
1910580+100000-20106이 최저임금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에 위반이 됩니다. 식대 중 최저임금의 1%(20,106원)를 초과하는 금액만 최저임금에 산입이 되므로 적어주신 금액을
지급시 최저임금에 미달하며 4대보험 취득신고시 보수월액도 2,010,580원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4대보험 신고 시 보수총액은 비과세 소득인 식대 10만원을 제외하고 기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023년 기준 식대 중 최저임금 월환산액 1%인 20,106원은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식대 10만원을 포함하여 최저임금에 맞추면 최저임금 위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