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최저임금으로 4대보험자격신고할 때 월소득액 계산 좀 도와주세요
4대보험자격신고 할 때 월소득액을 계산하는게 맞는지 확신이 없어서 질문 올립니다
현재 최저임금이 9,620원
월급은 2,010,580원
비과세 식대 100,000원 차감하면
1,910,580원으로
연금건강보험 월소득액
고용산재보험 월평균보수
신고하면 문제가 없는걸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 주 5일 근무자에 해당하고, 별도의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질의의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와 별개로 해당 금액으로 보수를 신고하는 것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최저임금 미달액 지급 시 보험료도 새로 정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월평균보수 에는 문제 없으나.
위 경우 최저임금 미달될 수 있습니다.
식대 복리후생비는 월최저임금액 x1%초과분만 산입되는 바,
1910580+100000-20106이 최저임금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에 위반이 됩니다. 식대 중 최저임금의 1%(20,106원)를 초과하는 금액만 최저임금에 산입이 되므로 적어주신 금액을
지급시 최저임금에 미달하며 4대보험 취득신고시 보수월액도 2,010,580원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023년 기준 식대 중 최저임금 월환산액 1%인 20,106원은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식대 10만원을 포함하여 최저임금에 맞추면 최저임금 위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