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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 산이고 물은셀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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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는 실비보험에서 수액을 맞는것도 전부 보험적용을 해줬는데 요즘에는 의사소견서가 꼭 있어야 하던데 왜 바뀐건가요?

예전에는 실비보험에서 수액을 맞는것도 전부 보험적용을 해줬는데 요즘에는 의사소견서가 꼭 있어야 하던데 왜 바뀐건가요? 그리고 의사선생님의 의견이 꼭 맞아야하는건 아니고 권유로 맞은것도 보험적용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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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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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인위적으로 가능 했던 부분들이 입증이고, 증명을 해야 가능 하게 바꼈습니다.

    그래서 손이 많이 갑니다.

  • 안녕하세요. 김선미 보험전문가입니다.

    코드와 명칭에 단순하게 수액이라고 적혀있게되면 보험금이 거절됩니다.

    의사에 처방에 의한 치료목적 소견 증빙에 의한 영양제, 비타민제는 실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청구시 필요한 서류가 있으니 이부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바뀐 시점이라 좀 혼란스러운 상황인데 각 보험사마다 기준이 달라서 어느곳에서는 지급되기도 어느곳에서는 지급이 안되기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통적으로는 예방목적으로 맞게되는 일반적인 영양제 스타일의 수액은 실비청구가 불가능하게되어있습니다.

    이부분 확인하시어 치료받으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추천 좋아요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수액으로 설계사와 병원이 짜고 보험사기를 하는 횟수가

    증가해서 그렇습니다.

    수액은 비급여인데 직장인들의 수액을 맞는 횟수나

    혹은 실손의 한도까지 수액을 맞는 분들이 계신데

    물론 진짜 아파서 맞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이 더 많기 때문에

    소견서를 줘야 하는 보험사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셧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에서 보장이 되는건 예방이나 미용 성형목적이 아닌 치료가 목적이어야 합니다 그러다보니 치료를 위해서 꼭 필요한건지 의사의 소견과 처방이 있어야 합니다 의사의 권유가 있었다면 소견서도 있을것이며 또한 처방있었을 겁니다

  •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

    예전에도 실손보험을 청구하는 경우 당연히 치료를 받았다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예전에는 서류 없이 청구해도 주고. 지금은 서류를 청구해야 준다? 아닙니다

    실손보험은 실제 아프거니 혹은 다쳐서 병원치료를 받는 경우에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피곤해서 맞은건지 혹은 치료차원에서 받은건지를 구분하기 위하여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예전에는 실비보험에서 수액을 맞는것도 전부 보험적용을 해줬는데 요즘에는 의사소견서가 꼭 있어야 하던데 왜 바뀐건가요?

    : 예전에 실비보험에서 수액을 맞는 것도 전부 보험적용을 해줬다고 하셨는데, 예전에도 수액은 모든 경우에 보험적용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약간의 오해가 있는 듯합니다.

    실비보험은 상해, 질병에 대한 직접 의료비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여기서 수액에 대해서는 해당 수액처방이 상해, 질병에 대한 직접 의료비냐라는 분쟁이 있습니다.

    즉, 수액처방이 상해, 질병에 의한 것이 아닌 영양제로써 맞는 것이라면 이는 상해 질병으로 인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상이 되지 않으며,

    수액처방이 해당 상해, 질병에 대해 의학적으로 필요한 처방인지에 따라 직접 의료비에 해당이 되는지를 판단하여 보상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의사선생님의 의견이 꼭 맞아야하는건 아니고 권유로 맞은것도 보험적용이 되나요?

    : 상기 답변 참고바랍니다.

    즉, 해당 수액처방이 상해 질병의 직접 치료에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 소견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만, 수술환자등의 경우에는 별도의 소견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수액은 치료 뿐만아니라 영양, 피로, 권태로 처방이 가능 합니다.

    각 보험사의 손해율 개선으로, 예전 보다 심사가 까다로워졌을 뿐 입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단순 영양 주사처방이라면 약관상 보상이 불가합니다.

    영양제 처방시 식약청 허가약제를 허가범위내 사용시 보상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보험전문가입니다.^^

    기본적으로 약관상 영양제는 보장하지않습니다.

    또한 실손보험 비급여 부분에서 과도한 비급여로인하여

    매년 실손보험료가 오르고 있기때문에 꼭 의사의

    치료목적 소견서라도 징구해서 처리하는겁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