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된 회사에 대해 회사가 물적 분할 시 반대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비상장법인도 물적 분할을 반대할 경우도 주식매수청구권 부여되나요?
안녕하세요. 명랑한망둥어274입니다.
비상장회사도 마찬가지로 주주총회 물적분할 결의 반대시 주식매수청구권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