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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 진료보조 알바 의료법 위반인가요?

이비인후과 진료보조 알바하고 있습니다. 일반인입니다.


주업무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호흡기 치료 안내

2. 진료 기구 설거지 및 소독기 돌리기

3. 접수 및 수납 안내

4. 진료실 어시


2-3번은 확실히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1번도 애매하긴 하지만 단순 자리 안내에다 기기 on/off 버튼 눌러준게 다라서 별 생각 없었고요.


근데 문제는 4번입니다. 타이밍 맞춰서 비경, 설압자 등 도구 전달하는 것까진 괜찮아 보이는데


1) 내시경(후두내시경, 귀랑 코 보는 얇은 내시경) 교체

2) 코로나/독감 검사 시에 타액이 묻은 검사 면봉을 검사 용액에 섞어 키트에 떨어뜨린 후(자가진단 키트 사용하듯) 다시 의사선생님께 전달

3) 의사선생님이 처방한 호흡기 치료+주사를 다른 직원분들께 전달(이름을 전달하면 바로 주사를 놔주시거나 제가 하는 것처럼 호흡기 치료 안내합니다)

위의 일은 제가 해도 되는 게 맞나요??


사실 아무생각 없이 이미 다 하고 있었습니다만,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의사선생님이 호흡기 치료나 엉덩이 주사 처방 후 제게 무엇을 처방했는지 알려주지 않고, 환자와의 대화(ex. 주사 맞고 가실래요? 호흡기 치료 하고 가세요)로 알아서 유추하길 바라시고, 선생님이 처방 내릴 때 컴퓨터 모니터의 작은 글씨를 보고 주사 처방 사실을 확인해 간호조무사님께 전달하는 일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제 자리에서는 컴퓨터 모니터 글씨가 잘 보이지도 않을 뿐더러, 주사도 호흡기 치료도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제가 알아서 눈치껏 행동해야 하는 이 상황이 불안하더라고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일반인인데 전달 잘못해서 의료 사고 내면 어떡하나 싶고요ㅠㅠ


주사는 가끔 말해주는데 호흡기 치료는 진짜 말을 안 해주세요;; 오히려 아무말도 안 하길래 환자분께 그냥 수납하시라고 이미 전달 했는데 뒤늦게 호흡기 치료 안내하셨죠? 이러는 경우가 많고, 안 했다고 하면 제가 되려 혼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뭐 하라고 지시도 안 했는데 호흡기 치료 하고 가라고 안내하는 경우도 많고, 병원에서는 이게 당연하다는 듯 교육합니다.


이에 더해 이제는 각종 귀검사(청력검사 등)를 하는 법까지 교육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서 이건 진짜 아닌 것 같아 질문 남깁니다.



최종적으로 제가 궁금한 것은


1. 위의 내용 중 의료법에 위반되는 것이 있는가?

2. 위반된다면 일반인(저 포함 다른 알바생분들)도 처벌 대상인가?

3. 익명 제보식으로 신고가 가능한가?

4. 입증하기가 애매한데 어떤 증거를 제출해야 하나?


위 4가지입니다.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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