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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1.19

일반인 진료보조 알바 의료법 위반인가요?

이비인후과 진료보조 알바하고 있습니다. 일반인입니다.


주업무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호흡기 치료 안내

2. 진료 기구 설거지 및 소독기 돌리기

3. 접수 및 수납 안내

4. 진료실 어시


2-3번은 확실히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1번도 애매하긴 하지만 단순 자리 안내에다 기기 on/off 버튼 눌러준게 다라서 별 생각 없었고요.


근데 문제는 4번입니다. 타이밍 맞춰서 비경, 설압자 등 도구 전달하는 것까진 괜찮아 보이는데


1) 내시경(후두내시경, 귀랑 코 보는 얇은 내시경) 교체

2) 코로나/독감 검사 시에 타액이 묻은 검사 면봉을 검사 용액에 섞어 키트에 떨어뜨린 후(자가진단 키트 사용하듯) 다시 의사선생님께 전달

3) 의사선생님이 처방한 호흡기 치료+주사를 다른 직원분들께 전달(이름을 전달하면 바로 주사를 놔주시거나 제가 하는 것처럼 호흡기 치료 안내합니다)

위의 일은 제가 해도 되는 게 맞나요??


사실 아무생각 없이 이미 다 하고 있었습니다만,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의사선생님이 호흡기 치료나 엉덩이 주사 처방 후 제게 무엇을 처방했는지 알려주지 않고, 환자와의 대화(ex. 주사 맞고 가실래요? 호흡기 치료 하고 가세요)로 알아서 유추하길 바라시고, 선생님이 처방 내릴 때 컴퓨터 모니터의 작은 글씨를 보고 주사 처방 사실을 확인해 간호조무사님께 전달하는 일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제 자리에서는 컴퓨터 모니터 글씨가 잘 보이지도 않을 뿐더러, 주사도 호흡기 치료도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제가 알아서 눈치껏 행동해야 하는 이 상황이 불안하더라고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일반인인데 전달 잘못해서 의료 사고 내면 어떡하나 싶고요ㅠㅠ


주사는 가끔 말해주는데 호흡기 치료는 진짜 말을 안 해주세요;; 오히려 아무말도 안 하길래 환자분께 그냥 수납하시라고 이미 전달 했는데 뒤늦게 호흡기 치료 안내하셨죠? 이러는 경우가 많고, 안 했다고 하면 제가 되려 혼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뭐 하라고 지시도 안 했는데 호흡기 치료 하고 가라고 안내하는 경우도 많고, 병원에서는 이게 당연하다는 듯 교육합니다.


이에 더해 이제는 각종 귀검사(청력검사 등)를 하는 법까지 교육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서 이건 진짜 아닌 것 같아 질문 남깁니다.



최종적으로 제가 궁금한 것은


1. 위의 내용 중 의료법에 위반되는 것이 있는가?

2. 위반된다면 일반인(저 포함 다른 알바생분들)도 처벌 대상인가?

3. 익명 제보식으로 신고가 가능한가?

4. 입증하기가 애매한데 어떤 증거를 제출해야 하나?


위 4가지입니다.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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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blue-check
    이성재 변호사24.01.19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상세한 질의 내용 잘 살펴보았습니다. 익명으로 제보는 사실상 어려운 점이 있고, 해당 사안은 다소 본인도 혼동이 되실 부분이 있는 것과 같이 의료법 위반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그럼에도 질의 내용과 같이 어느 정도에서는 의료법 위반이라고 볼 부분도 있어서 현재 위 내용만으로 놓고 판단을 내려보면 애매한 사안이라고 말씀을 드려 볼 수 있습니다. 추후 보다 명확한 증거 등도 보완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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