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받지 못하게 될 경우에 어떤 절차를 진행하면 되는 건가요? 개인이 혼자 할 수 있을 정도인가요? 아니면 전문가의 조력늘 받아야 하는 수준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14일이 지나고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1년이상 근무한 사실 자체가 분명하다면 꼭 노무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실 필요는 없고
혼자 진행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하며,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것은 아니나 사실관계가 복잡하다면 전문가의 조력을 얻는 것이 원활한 사건 진행에 도움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퇴직금이 발생한 것이 맞다면,
혼자 진행해도 어렵지 않습니다.
관할 고용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퇴사일로 14일 이후에)
퇴직금 발생조건
1)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2) 근로자가,
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4) 퇴직할 것.
끝.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는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퇴직금의 정확한 산정을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면, 입사일 및 퇴사일, 퇴직 전 3개월간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조사과정에서 체불된 퇴직금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체불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3. 이에 대한 체불은 관할 노동청으로 신고하시면 되며, 사실관계가 복잡하지 않다면 스스로도 해결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퇴직일부터 14일이내 퇴직금 미지급 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혼자도 가능하시지만 가급적 노무사등 전문가 조력을 받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