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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뽀얀호박벌194
뽀얀호박벌194
23.05.15

법정의무교육 자체 진행할때 질문이요.

5인 미만 사업장, 퇴직연금 X

사업장에서 자체교육을 진행할때(템플릿 이용) 산업안전은 5인미만으로 해당되지 않으면 하지 않고, 성희롱예방, 정보보호, 장애인 인식개선 이렇게 3가지만 하면될까요?

직장내 괴롭힘방지는 하지 않아도 과태료나 회사에 불이익 없는거죠?

취업규칙은 10인 미만 사업장이라 따로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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