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개인정보보효교육: 개인별 온라인 수강으로 대체가능
-안전·보건교육: 5인이상 사업장 적용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상시 1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또는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가 남성이나 여성 중 어느 한 성으로 구성된 사업의 사업(장)은 필수교육내용을 근로자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식개선교육: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의 사업주에 대해서는 고용부장관이 보급한 교육자료를 배포, 게시하는 경우에도 교육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 퇴직연금 교육: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되어 있다면 필수
직장 내 괴롭힘 방지 교육은 법정의무교육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