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홍보 현수막을 건물에 반정도 사이즈로 걸어놓던데 이건 불법 아닌가요?
국회의원 홍보 현수막을 건물에 반정도 사이즈로 걸어놓던데 이건 불법 아닌가요?
선거철이 다가오니 홍보에 열을 올리시는건 좋은데요. 건물에 너무 큰 사이즈로 햔수막을 걸어놓던데 이건 괜찮은가요? 광고판도 사이즈 제한에 있다고 알고있는데 현수막이 너무 큰거 같아서요. 문제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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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떡뚜꺼삐입니다.
유감스럽지만 건물에 걸린 현수막이 유난히 큰게 많이 있지요.
그것은 불법이라기 보다는 국회의원 후보자 측과 건물주 간에 계약(허락.허락에 따른 댓가지불)이 있었기 때문에 걸려 있는 겁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