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홍보 현수막을 건물에 반정도 사이즈로 걸어놓던데 이건 불법 아닌가요?
선거철이 다가오니 홍보에 열을 올리시는건 좋은데요. 건물에 너무 큰 사이즈로 햔수막을 걸어놓던데 이건 괜찮은가요? 광고판도 사이즈 제한에 있다고 알고있는데 현수막이 너무 큰거 같아서요. 문제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떡뚜꺼삐입니다.
유감스럽지만 건물에 걸린 현수막이 유난히 큰게 많이 있지요.
그것은 불법이라기 보다는 국회의원 후보자 측과 건물주 간에 계약(허락.허락에 따른 댓가지불)이 있었기 때문에 걸려 있는 겁니다.
감사합니다.